일상을 지내며 조심하여도 사고나 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곤 하는데요. 하루의 1/3을 보내는 직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출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에 휘말리거나 질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고통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 수단을 위해 일을 하다가 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순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산재보험 입니다. 산재처리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산재처리방법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인데요. 4대 보험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사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업무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상할 때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법 제37조에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에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라.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이 외에도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며,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벌어진 재해도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 등이 발생하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산재처리방법 어떻게 될까요?!
산재 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0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약이 필요한 경우에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의 의료 서비스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을 할 경우에 임금 대신 지급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03. 간병 급여 재해 근로자가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 간병인의 임금 지금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04. 상병보상연금 재해 근로자가 요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아 폐질 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이 외 유족급여, 장의비, 장해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산재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며, 2018년부터는 신청서란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전무 노무상 등과의 상담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어떤 산재급여를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산재보험의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상황에 따른 산재 급여 신청 서류와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방법 잘 몰라 막막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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