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자가 실업급여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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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나서 일자리를 잃은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증가했죠. 연쇄작용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폭등했는데요. 지금은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백신 덕분에 코로나사태가 많이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다만, 실업상태에 놓인 모든 경제활동인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제도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수급대상에 부합하는가부터 살펴보아야겠죠?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렇습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혹시나 위 수급조건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선,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년 6개월 기간 중 4대보험 적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아예 안 든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적용이 되신 분들 중에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그 다음 확인해봐야할 부분은 이직사유가 자의적인 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이직회피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측에서 사정상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권유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미달인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은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라도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조건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직이 어려운 경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도 취직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어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아셔야겠죠? (실업급여는 반드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를 한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대로 진행하면 무리없이 신청하실 수 있고,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된답니다. 이제 국가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해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한 뒤 구직활동을 하면 된답니다. 구직활동한 것을 토대로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성실히 하시면 구직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시스템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좀 번거롭긴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 기한(실직 후 12개월 이내)을 놓쳐서 신청조차 못하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중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공 일자리인 경우에는 3개월이나 5개월인 경우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급조건인 180일은 한 직장에서 채우지 못하였어도 지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기간이 적용되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0세 이상이나 장애인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다면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연장 근로 위반에 인한 이직 사유 1주일에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1년에 2개월 이상하였다면 정당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권고사직이나 경영악화로 인한 이직 사유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는 희망퇴직을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노동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부분으로 회사와 상의하여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임금이 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퇴직 시 근로조건이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제시하였던 근로 조건에 비하여 안 좋아진 경우인데요. 1년 동안 2개월 이상 월급에 문제가 생겼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적어도 된다고 동의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시거나 퇴사 전에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로 시 계약된 조건과는 다르게 일을 하여도 생계가 걱정되어서 퇴사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사를 하여도 다음 구직을 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잘 맞지 않는 곳을 떠나서 좋은 곳을 향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약 시 조건에 의해 해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센터에서 자세히 받으시길 권장 드리며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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